심형래. 사진제공|스포츠코리아
심형래는 7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파산심리에서 개인 파산을 선고받았다. 심형래는 앞으로 채권자들에게 돌려줄 재산이 없다고 밝혀지면 빚을 탕감할 수 있다.
파산1단독 원용일 판사에 따르면 심형래의 파산 선고와 파산 관재인이 선임됐다. 관재인은 통해 심형래의 환가할 재산이 있는지 면책불허 사유가 있는지 등을 조사한다.
앞서 심형래는 영화 실패 등으로 재정난을 겪어오다 1월30일 개인 파산을 신청했다.
스포츠동아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manoos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