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시연-장미인애-이승연. 사진제공|스포츠코리아
25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523호 법정에서는 형사9단독 성수제 판사 심리로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의 재판이 열렸다. 이날 세 사람은 모두 재판 10분 전부터 미리 재판장에 착석해 시작을 기다렸다.
이날 공판은 세 사람의 프로포폴 투약 사유가 과연 정당했나의 여부를 중점으로 진행됐다. 약 80여 명의 취재진이 재판에 참관해 사건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판사는 재판에 앞서 “유명인으로서 좋지 않은 사건으로 이목을 집중 받아 참담한 심경일 것을 염두에 두고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알렸다.
검사는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세 사람이 카복시 시술, 피부 미용 등 프로포폴 투약이 불필요한 시술에 프로포폴을 투약한 증거들을 제시했다.
이에 이승연 측 변호사는 “투약 사실을 인정하지만 의료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박시연 측 변호사는 “어제 수임해 기록 검토할 기회가 없었다”며 “차후에 피고인의 입장을 변호하겠다”고 알렸다.
장미인애 측 변호사는 “투약 사실을 인정하나 의료목적이다. 카복시 시술 등에 고통이 따라 프로포폴을 처방할 수 있다”며 “대중들이 연예인들이 아름다운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기 위해 뼈를 깎는 고통을 수반하며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외 이들과 공모해 프로포폴을 불법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 오 씨와 안 씨 등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다음 재판일은 오는 4월 8일 오전 10시 10분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앞서 박시연은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주사기를 이용해 지방을 분해하는 카복시 시술 등을 빙자해 병원 2곳에서 185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승연은 보톡스 시술을 받으며 111회, 장미인애는 카복시 시술과정에서 95회 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송인 현영(37) 역시 같은 시술을 받으며 42회 등을 각각 투약한 혐의를 받았으나, 투약 횟수가 적고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감안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동아닷컴 원수연 기자 i2overyou@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영상|동아닷컴 박영욱 기자 pyw06@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