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영애. 스포츠동아DB
김치 제조 판매업체 대표 A씨는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이영애의 초상권 사용을 위임받은 회사와 계약을 맺고 사용했는데 이영애 측에서 ‘권리가 없는 회사와 계약했다’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이영애를 고소했다.
이와 함께 A씨는 당시 이영애의 초상권을 위임받은 회사 대표 B씨도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이영애는 2011년 4월 A씨의 업체가 김치를 판매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자 문제제기를 한 차례 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여론이 악화되자 이 업체는 사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
이영애는 지난해 1인 기획사 리에스를 설립하고 A씨 업체에 ‘초상권 관리를 하고 있으니 모든 사업을 중단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법적대응으로 불거졌다.
이에 대해 이영애 측은 “이번 일은 또 다른 인물이 이영애의 도장을 위조해 사문서를 조작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이영애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스포츠동아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bsm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