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독버섯 주의 당부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입력 2013-09-16 15:05:48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독버섯 주의. 사진=뉴스Y 보도화면 캡처.

독버섯 주의. 사진=뉴스Y 보도화면 캡처.

‘독버섯 주의’

추석 명절 기간을 맞아 야생 독버섯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독버섯은 대개 빛깔이 화려하거나 냄새가 고약하고 끈적끈적한 점액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밖에도 결이 세로로 찢어지지 않고 벌레 먹지 않으며, 가열을 통해 조리하더라도 독버섯의 독성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독버섯을 먹을 경우 구토, 설사, 오한, 발열,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일어나며 심한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

식약처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아니면 독버섯 구분은 실제로 불가능하다. 자연산 버섯을 함부로 채취해 먹지 말라”며 독버섯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독버섯 주의’ 당부를 접한 누리꾼들은 “독버섯 주의, 성묫길에 버섯 함부로 채취하지 말자” “독버섯 주의,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다니” “독버섯 주의, 안전한 식품만 섭취하는 게 좋을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