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의 A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있었던 친자매간 공유지 분할 민사소송의 감정기일에 피고 B씨(여)에게 여성비하 발언을 했다.
A판사는 “(여기에) 남편 분도 있고 변호사도 있는데 여자 분이 왜 이렇게 말씀이 많으세요”라고 말했다. 이 발언을 듣고 B씨는 바로 법원 감사계에 문제를 제기했고 법원은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
A판사는 법원 측에 “B씨가 토지 감정 결과를 두고 자신의 주장과 다르다는 이유로 변호인과 재판부 등의 발언을 듣지 않은 채 울면서 사건 쟁점과 무관한 내용을 계속 이야기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해명했다.
또 A판사는 “본인을 지칭하는 과정에서 여자 분이라고 말한 것일 뿐 여성을 비하할 의도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법원 측은 감사관을 통해 진상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판사 과거 지난해 법정에 출석한 60대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고 막말을 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여성 비하 논란 판사 소식에 누리꾼들은 “여성 비하 논란 판사 말도 안되는 일이다. 정말”, “여성 비하 논란 판사 그냥 두어서는 안되는 일!”, “여성 비하 논란 판사 문제가 많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