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개 달았더니 사망? 900억 원대 소송제기

입력 2013-10-30 1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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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 달았더니 사망? 900억 원대 소송제기

인기 에너지드링크인 레드불(Red Bull)이 무려 900억 원에 달하는 소송에 휘말렸다.

28일(현지시각) 영국의 데일리메일 등의 해외매체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 브룩클린에 살던 코리 테리라는 남성은 2011년 11월 레드불을 마시고 농구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이에 유가족은 레드불을 사대로 8500만 달러(한화로 약 901억 원)의 소송을 걸었다. 사망자의 사인이 레드불에 있다고 판단한 것.

유가족의 주장에 따르면, 이 남성은 레드불 음료를 마신 후 45분 뒤에 농구 게임을 시작했지만, 갑자기 쓰러진 뒤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부검 결과, 그는 특발성팽창심근증(idiopathic dilated cardiomyopathy)으로 인한 심장마비가 사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유가족은 “테리가 생전 건설노동직에서 일할만큼 건강했으며 담배를 피우지도 않았다”며 “다만 레드불 음료수를 자주 마셨는데, 그의 갑작스런 심장마비는 레드불 음료수의 영향이 크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에너지드링크의 피해사례가 여러 차례 보고된 바 있지만, 대표 에너지드링크사인 레드불을 상대로 소송이 진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담당 변호사는 “이 음료는 레드불사가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하다”고 주장했따.

이와 관련해 레드불 측은 “우리는 지난 25년간 전 세계 165개국에 350만개의 레드불을 수출해 왔다”며 “이는 세계 각국의 건강보건당국이 레드불 에너지드링크가 소비자에게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했기 때문”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에너지드링크는 청소년이나 운동선수가 과하게 복용할 경우 잠재적인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한편 ‘레드불’은 ‘레드불이 날개를 달아준다’는 카피로 국내에서도 잘 알려진 에너지드링크다.

사진|‘레드불 소송’ 사망자페이스북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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