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장동건, 송혜교, 소녀시대, 원더걸스 등 유명 연예인 35명이 ‘퍼블리시티권’을 주장하며 자신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는 “최근 유명인의 이름이나 사진 등을 광고에 이용하면서 적지 않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이를 규제하기 위해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인정할 필요성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실정법, 확립된 관습법이 없는 상황에서 이 같은 필요성만으로 독점·배타적인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