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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김경희 건국대 이사장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했다.
교육부가 실시한 건국대 회계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경희 건국대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 없이 수백억 원의 법인회계를 부정 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희 건국대 이사장은 법인 소유 고급 스포츠센터를 법인이 분양한 주상복합 스타시티 입주민들에게 4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시설관리비 46억 원을 법인회계에서 지출했다.
김경희 건국대 이사장은 또 이사회 의결 없이 미국 소재 대학 PSU의 경영권 인수 및 교비회계 35억 원을 들여 4개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희 건국대 이사장은 이밖에 부속 중학교 증축공사를 특정 건설사와 수의계약, 7억2000만 원을 과다지급한 점도 적발됐다.
한편 건국대 측은 교육부 감사 결과에 대해 김경희 이사장의 비리 부분 등에 대해 학교가 재심의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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