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파문] 카드사 콜센터 24시간 운영…피해액 ‘전액 보상’

입력 2014-01-2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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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채널A

■ 정보유출 확인과 피해보상은 어떻게?

피해 의심 땐 즉각 콜센터 신고해야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보상 어려워


사상 초유의 카드사 고객 정보 대량 유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카드사들이 고객들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키로 했다. 피해보상의 기본 전제는 ‘전액 보상’이다.

먼저 카드 부정사용과 관련해선 전액을 보상한다. 카드를 위·변조해 불법 사용했거나 해외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허위 결제를 한 경우 피해액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소비자들은 이를 위해 우선 자신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는지부터 파악해야 한다. 이번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카드사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다면 각 카드사 콜센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정보유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보 유출 여부와 정보 유출 범위를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창을 마련해 놨다.

해당 카드사들은 또 그동안 전화통화나 홈페이지 접속이 어려웠던 소비자들을 위해 이메일과 우편 등으로 피해 사실을 통보하기로 했다. 2차 피해 우려로 전화나 문자 통보는 하지 않는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실제로 금전적 피해를 입을 경우 즉시 이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유료였던 결제 문자서비스를 무료 제공키로 했다.

만일 피해가 의심되면 즉각 각 카드사 콜센터에 전화해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해당 카드사들은 이번 사태가 안정화 될 때까지 콜센터를 24시간 운영할 방침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로 신고해도 된다.

문제는 보이스피싱(전화를 이용한 금융사기)이나 스미싱(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소액결제 사기) 등에 따른 피해다. 물론 이 경우도 이번 유출건과 관련됐다는 것이 증명되면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의 경우 그 특성상 가해자들이 어떤 경로로 개인정보를 입수해 이용했는지 입증하기 어려운 게 사실. 때문에 이에 대한 금전적 피해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금전 피해에 대해 금융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경우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한편 개인정보가 유출된 해당 카드사들은 이번 사태로 인한 고객들의 정신적 피해가 인정되면 별도의 보상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kimyke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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