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파문] Q&A로 알아보는 주요 궁금증

입력 2014-01-22 07:00: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사진제공|채널A

사진제공|채널A

카드 해지해도 개인정보 남아
회원탈퇴 신청 동시에 ‘당장 삭제’ 요구


KB국민·롯데·NH농협카드의 개인정보유출 사태로 인해 국민들이 큰 혼란에 빠졌다. 가만히 있자니 불안하고, 대처하자니 정작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감이 오지 않는다. 소비자의 주요 대처 요령 및 은행·카드사 콜센터를 통해 가장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 궁금증을 Q&A 로 살펴봤다.


Q. 내 개인 정보 유출 여부는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

A. 각 카드사의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ㆍ휴대전화·카드인증 등을 통해 정보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은행 창구나 콜센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이용자가 폭증해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있으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Q. 나는 KB국민·롯데·NH농협카드 등을 사용하지 않는데 그렇다면 안전한 건가?

A. 아니다. 금융지주회사들은 개인정보를 마케팅을 위해 공유해왔고 이 과정에서 은행 등의 정보를 카드사가 가져다 썼을 수 있다. 또 과거 사용했던 카드 정보가 보관됐다가 유출됐을 수도 있다.


Q. 카드 재발급을 받기 전에 누가 몰래 내 카드를 사용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부정 사용액에 대해서는 카드 3사가 전액 보상해 준다. 원래 부정 사용액은 본인이 신고한 날부터 60일 전까지만 보상해 주는데 이번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는 기간에 관계없이 모두 보상해 준다.


Q. 일부 쇼핑몰이나 해외 구매 사이트에서는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으로도 결제가 가능하다는데 이 경우에도 보상해 주나.

A.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이 함께 유출된 롯데ㆍ농협카드의 경우라면 부정 결제 가능성을 100% 배제할 수는 없다. 국내, 국외를 막론하고 결제가 이뤄지면 본인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본인에게 통보해 주고, 만약 유출된 정보에 의해 피해가 발생하면 모두 보상해 준다.


Q. 실제 피해 발생 시 어떻게 보상받나?

A. 이번 정보유출로 발생한 2차 피해(보이스피싱·무단결제 등)에 대해서는 카드 3사가 전액 보상해 주기로 했다. 하지만 2차 피해가 이번 유출로 발생한 것인지 다른 사건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아 분쟁의 소지는 남아있다. 피해가 발생했다고 생각될 때는 국민(1899-2900)·농협(1644-4199)·롯데카드(1588-8100)의 고객센터와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로 바로 신고해야 한다.


Q. 카드사에서는 굳이 카드를 재발급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A. 아니다. 카드 번호는 물론 유효기간까지 유출된 농협카드와 롯데카드의 경우에는 재발급 받는 것이 더 안전하다.


Q. 결제은행 계좌 정보도 노출됐다고 하는데, 은행 통장도 재발급 받아야 하나?

A. 은행 계좌의 비밀번호는 유출되지 않았다. 때문에 굳이 통장까지 바꿀 필요는 없다는 게 은행과 금융 당국의 설명이다. 하지만 그래도 불안하다면 일단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이 좋고, 아예 재발급을 받는 것도 방법이다.


Q. 불안해서 아예 카드를 해지하고 싶다. 카드를 해지하면 내 개인정보는 삭제되나?

A. 단순히 해지만 한다고 내 개인 신용정보가 카드회사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되지는 않는다. 모든 개인 정보를 없애고 싶으면 탈회 신청을 해야 한다. 단, 탈회 신청을 해도 별도 요청이 없으면 최장 5년까지 카드사가 정보를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당장’ 없애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 @serenowon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