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뉴스 스테이션] 인순이 돈 가로챈 혐의로 가수 최성수 부인 징역형

입력 2014-02-03 07:00: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가수 인순이. 스포츠동아DB

서울중앙지법이 가수 인순이로부터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가수 최성수의 부인 박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인순이는 2011년 11월 최성수의 권유로 서울 동작구 고급 빌라 신축·분양 과정에 50억원을 투자했지만 계약상 보장한 수익과 원금을 돌려받지 못해 최성수 부부를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12년 5월 최성수 부부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했으나 인순이는 서울고검에 재수사를 요구하며 항고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절친했던 피해자와의 신뢰를 이용해 23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빌리는 것처럼 가로채고 대물 변제 명목으로 제공한 미술품을 대출 담보로 제공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최성수 측은 “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라는 입장을 밝혔다.

[엔터테인먼트부]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