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효진 측 “수수로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서 작성…당황스럽다”

입력 2014-02-06 1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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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공효진. 동아닷컴DB.

공효진 측 “수수로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서 작성…당황스럽다”

배우 공효진이 광고 에이전시로부터 억대의 소송을 당한 가운데 공효진 소속사가 입장을 밝혔다.

광고주와 모델을 연결시켜주는 업무를 하는 S사는 공효진이 2010년부터 4년치 광고계약 수수료인 1억 2000만 원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6일 공효진 소속사는 동아닷컴과의 통화에서 “S사가 공효진 씨를 상대로 억대 소송을 제기한 것은 맞다”며 “하지만 이미 2009년 12월 재계약 당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미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이런 상황이 오게 돼 당황스러울 따름이다”며 “앞으로 상황에 따라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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