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회생절차 실패, 파산 절차 밟게 되나

입력 2014-02-18 2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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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회생절차 실패, 파산 절차 밟게 되나

가수 박효신(33)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법원에 일반회생을 신청했으나 절차를 완수하지 못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회생9단독(노현미 판사)은 박효신에 대한 일반회생절차를 중도 종료한다고 밝혔다.

노 판사는 "박씨가 자신의 재산상태 등을 토대로 작성한 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담보 채권자의 4분의 3과 무담보 채권자의 3분의2 동의가 필요하다. 회생절차 완수에 실패함에 따라 박효신은 앞으로 법원에 회생절차를 재신청하거나 파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박효신이 개인회생 절차를 밟은 건 2012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효신은 전속계약 문제를 놓고 전 소속사와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고, 같은해 11월 2일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법원에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기업의 채무를 법원이 재조정해 파산을 막고 구제하는 제도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박효신, 힘내세요!" "박효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박효신, 빚이 그렇게 많았다니" "박효신, 아무래도 법정 공방이 너무 큰 타격이었나보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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