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집행유예’… 8년 만에 마무리 된 줄기세포 논란

입력 2014-02-27 17: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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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집행유예' 대법원이 줄기세포로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황우석 박사에 대해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줄기세포 연구논문을 조작해 거액의 연구비를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등으로 기소된 황우석 박사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7일 황우석 전 서울대 수의대 교수가 서울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황우석 박사는 서울대 수의대 교수로 재직하던 2004년과 2005년 세계적인 과학학술지인 사이언스지에 조작된 줄기세포 논문을 게재한 뒤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농협과 SK에서 20억원의 연구비를 받아내고 정부지원 연구비 등을 빼돌린 혐의, 난자 불법거래 혐의 등으로 2006년 5월 불구속 기소됐던 바 있다.

이러한 ‘황우석 집행유예’ 소식에 누리꾼들은 "황우석 집행유예, 8년이나 걸렸네" "황우석 집행유예,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지" "황우석 집행유예,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할텐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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