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앱마켓 약관 시정조치

입력 2014-03-05 1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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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불가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하 앱)마켓의 불공정 약관이 개선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국내 앱 마켓 운영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업자는 KT와 SK플래닛, LG전자, LG유플러스 등이다. 이들은 각각 올레마켓과 T스토어, 스마트월드, U+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그동안 돈을 주고 구매한 상품이라도 앱 마켓 이용이 중지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환불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운용해왔다.

또 게시한 저작물을 사업자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었다.

이밖에도 포괄적 계약해지와 사업자 면책, 고객에 대한 부당한 책임전가 조항 등도 문제가 됐다. 해당 업체들은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된 불공정약관을 삭제하는 등 자진시정을 했다.

공정위는 현재 해외 앱 마켓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에 대해서도 이용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러한 내용을 신고했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는 논평을 내고 “이번 불공정 이용약관 시정을 환영하지만 스마트폰 앱 시장의 90%가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는 빠져있어 큰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이용약관의 조속한 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kimyke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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