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후, 3억원대 피소…7일 변론기일 진행

입력 2014-03-07 17: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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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자 박시후. 동아닷컴DB

연기자 박시후와 전 소속사가 3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다.

한류콘텐츠업체 A사는 박시후가 2012년 9월 태국에서 20억원대 뮤직드라마 촬영을 시작했지만 중도에 무산됐다며 지난해 8월 박시후와 전 소속사인 디딤531에 3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7일은 변론기일로 양측은 이날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참석했다.

박시후의 법률대리인은 제대로 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태국 현지 업체 문제로 촬영이 중단됐다는 점, 선지급해야 할 1억5000만의 개런티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변제 책임이 없음을 주장했다.

하지만 A사 측은 구두로 합의됐으며, 디딤오삼일의 요구로 2억70만원을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태국에서 촬영을 진행한 것 역시 사전에 합의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양측은 지난해 11월 첫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두 차례에 걸친 조정기간을 거쳤지만 성립되지 않았다.

다음 변론 기일은 내달 11일 진행된다.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 @ricky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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