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법 허용 최소기간 45일간”

입력 2014-03-07 17: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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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이동통신 3사(SK텔레콤(주), (주)KT, (주)LG유플러스)에 대해 오는 13일부터 5월 19일까지 각각 45일간의 사업정지 명령이 내려졌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7일 “불법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금지행위 중지 명령'을 불이행한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사업정지 명령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T는 13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로 45일간 영업이 정지되고 SK텔레콤은 다음 달 5일부터 5월 19일까지, LG유플러스는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23일간 영업 정지된 후 다음 달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22일간 추가 영업 정지된다.

미래부가 밝힌 사업정지 범위는 신규 가입자 모집과 기기변경.

다만, 기기변경의 경우, 보조금 지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M2M 사물통신과 파손 또는 분실된 단말기의 교체는 허용한다. 또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 교체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사업정지 기간 중 계열 알뜰폰 사업자를 통한 우회모집, 자사가입자 모집을 위한 부당지원 등도 함께 금지했다.

미래부는 “사업정지 기간은 그동안의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불법보조금 지급이 근절되지 않고, 보조금 지급에 있어 극심한 이용자 차별이 발생하는 등 단말기 유통시장의 혼란이 지속․심화되고 있어 가중처벌이 필요하나, 국민의 불편과 중소제조사, 유통점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최소기간인 45일간의 사업정지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누리꾼들은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기기변경 서둘러야 겠다”,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휴대폰 대란의 역풍?”,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당분간 불편할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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