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일명 '에이미 해결사 검사' 전 모씨가 자신이 한 행동을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정석) 심리로 열린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전 씨측 변호인은 “검사로서 타인의 법적 분쟁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사면초가에 빠진 여인을 돕기 위해 자신도 모르게 나선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피고인이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변호인은 전 씨가 병원장 최모씨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것은 에이미의 치료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지, 마약사건으로 수사받던 최 씨에게 수사 무마 알선을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전 씨측 변호인은 최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에이미를 증인으로 신청할지는 여부는 다음 재판에서 밝힐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앞서 전 씨는 에이미가 성형수술 부작용을 호소하자 최 씨를 협박해 무료 치료를 받도록 해준 혐의 등(형법상 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