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일씩의 사업정지가 시작된 가운데, 이동통신사가 또 다시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 보조금과 관련해 이용자를 차별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각각 14일과 7일의 영업정지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단 기기변경은 허용키로 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의 영업정지가 실시 중이어서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결정키로 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SK텔레콤에 166억5000만원, KT에 55억5000만원, LG유플러스에 82억5000만원 등 총 304억5000만원 과징금도 부과했다.
방통위의 이번 제재는 지난 1월 2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이동통신 3사의 신규 및 기기변경 가입 계약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조금 지급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조사결과 위법성 판단 기준인 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3사 평균 57.3%였다.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 59.8%, LG유플러스는 58.7%, KT 51.5%로 나타났다. 위반 평균 보조금 수준은 평균 57만9000원으로, 사업자별로는 LG유플러스 58만7000원, SK텔레콤 58만원, KT 56만6000원으로 조사됐다. 위반율과 위반평균보조금, 정책반영도 등을 기준으로 벌점을 부여한 결과 LG유플러스는 93점, SK텔레콤은 90점, KT는 44점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래부는 지난 7일 방통위의 ‘과도한 보조금 지급 경쟁을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어긴 이동통신 3사에 13일부터 5월 19일까지 각각 45일의 사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4월 5일부터 5월 19일까지, KT는 3월13일부터 4월 26일까지 각각 45일간 영업정지 된다. LG유플러스의 경우 13일부터 4월 4일까지, 또 4월 27일부터 5월18일까지 사업정지를 받았다. 범위도 신규가입은 물론 기기변경까지 포함된다. 단 기기변경의 경우 파손 또는 분실된 단말기 교체는 허용하기로 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kimyke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