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상무의 내부 규정은?

입력 2014-04-04 0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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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신분이라 육군 규정 준수
현역병처럼 10만원 안팎 봉급
훈련·경기 무단 불참 땐 ‘탈영’


군팀인 만큼 상주 상무의 선수단 내부 규정은 K리그 클래식 여타 구단들과 차별화된다. 소속 선수 전원이 군인 신분이기에 대한민국 육군 복무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원 소속팀에서 해당 선수에게 군 복무 중 조금씩 용돈을 주거나 기존 연봉의 일부를 보전해주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일반 현역병과 똑같은 10만원 안팎의 봉급을 받는다. 선수 전원을 임대 신분으로 수급하는 상주가 다른 팀처럼 10만∼1000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매길 수는 없다.

그렇다고 선수단 관리가 허술한 것도 아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군법이 적용돼 오히려 철저하다. 외출과 외박이 통제되는 내무생활이 기본이므로 음주·도박 등의 불법행위, 지각·훈련불참 등은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 훈련장과 경기장에 나타나지 않으면 군무이탈 또는 탈영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선수들 스스로가 조심한다.

다만 경기 중 선수들이 경고나 퇴장으로 인해 받는 벌금은 대부분 상주 구단 차원에서 처리해준다.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즉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범위의 행위에 대해선 양해하는 편이다. 상주 관계자는 “모든 사안이 군법, 군기와 연관된다. 따라서 선수들도 대부분 몸과 마음가짐을 철저히 한다”고 설명했다.

남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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