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계모사건, 징역 10년-3년 솜방망이 처벌에 누리꾼 ‘격분’

입력 2014-04-11 15: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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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계모사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충격을 준 ‘칠곡 계모 사건’의 판결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11일 열린 '칠곡계모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숨진 A(당시 8세)양을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친아버지 김모(38) 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계모인 임모 씨는 지난해 8월 A양을 마구 때려 장파열로 숨지게 한 후 언니인 B양에게 ‘인형을 뺏기기 싫어 동생을 발로 차 죽게 했다’고 경찰과 검찰에 거짓 자백을 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 씨는 또 의붓딸에게 상상을 초월한 가혹 행위를 일삼았다. ‘아파트 계단에서 자주 밀기’, ‘세탁기에 넣어 돌리기’, ‘말 안 듣는다고 청양고추 먹이기’등을 저지른 것.

한편 언니인 B양은 친아버지가 ‘동생이 죽어가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보여줬다’는 충격적인 고백을 하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이같은 판결에 "칠곡계모사건,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 "칠곡계모사건, 우리나라 법이 이 정도냐" "칠곡계모사건, 친아버지 3년은 정말 솜방망이 처벌이다" "칠곡계모사건, 살인죄 결국 적용안된거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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