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먼저 탈출한 선장 등 승무원 3명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14-04-19 09: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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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장 이모씨

‘먼저 탈출한 선장’

침몰한 세월호에서 승객을 남겨두고 먼저 탈출한 선장 등 승무원 3명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세월호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장 이모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또 3등 항해사인 박모 씨, 조타수 조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누리꾼들은 “먼저 탈출한 선장, 어이가 없네”, “먼저 탈출한 선장, 당연한 처벌”, “먼저 탈출한 선장, 아직도 화가 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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