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 방송 캡처
헌법재판소가 청소년의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접속 시간을 관리하는 ‘게임 셧다운제’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4일 김 모씨와 게임업체 등이 옛 청소년보호법 23조의 3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
‘게임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제도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2011년 10월 문화연대와 법무법인 정진은 일부 청소년과 학부모의 위임을 받아 헌법 소원을 냈고 이후 주요 게임사들도 위헌 소송을 내 헌재 심리과정에서 병합됐다.
이 소식에 누리꾼들은 “셧다운제 합헌, 청소년들 어떡하나”, “셧다운제 합헌, 게임업체 울상이겠네”, “셧다운제 합헌, 논란 일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