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합헌 판결…역시 ‘게임 중독성’ 때문?

입력 2014-04-24 16: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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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셧다운제 홍보 포스터

‘셧다운제 합헌’

헌법재판소가 셧다운제에 합헌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소원에 재판관 9명의 판결을 거쳐 7대 2로 합헌 결정을 확정지었다.

앞서 지난 2011년 문화연대와 게임협회는 “셧다운제가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교육권 등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을 주장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에서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률 및 중독성이 강한 인터넷게임의 특징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16세 미만 청소년에 한하여 심야시간대만 그 제공을 금지하는 것이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인터넷게임제공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각 결정한다”고 밝혔다.

셧다운제란 매일 밤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이하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제도로 지난 2011년 11월부터 시행돼 왔다.

‘셧다운제 합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셧다운제 합헌, 게임업계 울상이겠네” “셧다운제 합헌, 그럴 줄 알았어” “셧다운제 합헌, 학부모들은 좋아하겠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셧다운제 홍보 포스터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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