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합헌’… 소수 의견은? ‘평등권 등 자유 침해’

입력 2014-04-24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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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합헌’ 심야시간대에 만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하도록 하는 셧다운제 합헌 결정과 관련해 소수의 의견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심야시간대에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인터넷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일명 ‘셧다운제’에 대해 7(합헌):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합헌이 결정된 것은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직업의 자유와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그 부모의 자녀교육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 인터넷게임 제공자에게 처벌을 부과하도록 한 조항은 기본권 침해에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하지만 소수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강제적 셧다운제는 문화에 대한 자율성과 다양성 보장에 반해 국가에 의한 지나친 간섭과 개입을 하는 것으로 헌법의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는 문화국가의 원리에 반한다”고 전했다.

이어 “강제적 셧다운제를 인터넷게임으로 한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소년들의 자유권, 평등권, 자녀교육권,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시행중인 셧다운제는 게임사가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게임에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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