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합헌, 헌재 결정에도 온라인은 시끌

입력 2014-04-25 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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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합헌’

심야시간대에 만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하도록 하는 셧다운제 합헌 결정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심야시간대에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인터넷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일명 ‘셧다운제’에 대해 7(합헌):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청소년은 판단력이 성인에 비해 미숙하기 때문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셧다운제는 게임 중독의 폐해를 막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므로 목적이 정당하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누리꾼들은 이날 내려진 셧다운제 합헌 결정에 "셧다운제 합헌, 청소년 인권 너무 제한하는 거 아니냐" "셧다운제 합헌, 게임에 대한 규제가 점점 심해진다" "셧다운제 합헌, 청소년 위해선 옳은 결정" "셧다운제 합헌, 이거라도 있어야 그나마 안하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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