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 환급금조회 서비스가 화제다.
국세청은 14일부터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국세 환급금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회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 내 ‘국세환급금찾기’메뉴에서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환급금 조회가 가능하다.
국세청 홈페이지 이외에도 대한민국정부민원포털 사이트인 ‘민원24’ 사이트(http://www.minwon.go.kr/etc/AA090_pkg_srch_refund.jsp)에서도 환급금 조회가 가능하다.
본인의 국세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5년 후에 국고로 귀속된다.
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2011년 국세환급대상액은 60조5000억원이었다. 2012년에는 61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세청 집계 결과, 2개월 이상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한 ‘미수령환급금’은 2011년 말 207억원, 2011년 말 307억원, 2012년 말 392억원, 2013년 말 54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환급금은 세법에 따라 중간 예납, 원천징수를 했지만 최종 세금을 확정한 결과 초과납부나 감면액 등으로 발생한다.
납세자가 착오로 더 내서 환급해 주는 경우,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세금 부과에 반발해 조세심판원 등에 불복 청구를 해 이겼을 경우 환급해 주는 등 다양한 이유가 존재한다.
국세청 환급금조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국세청 환급금조회, 신기하네”, “국세청 환급금조회, 한 푼이라도 돌려받아야지”, “국세청 환급금조회, 정말 받을 수 있는거지”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