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아, 누드 합성사진 유포 논란…고소 시 명예훼손으로 ‘3년 이하 징역’

입력 2014-06-06 05: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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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현아 인스타그램

현아, 누드 합성사진 유포 논란…고소 시 명예훼손으로 ‘3년 이하 징역’
현아의 합성사진이 논란이다.

5일 온라인에는 모 그룹 멤버가 분실한 휴대전화에서 사진이 공개됐다는 설명과 함께 현아의 합성 사진이 급속도로 퍼져 논란이다.

유포된 사진은 현아의 얼굴 사진과 한 여성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교묘하게 합성했다.

이에 포미닛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온라인 및 SNS상에 퍼진 현아의 합성 사진 및 루머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제작, 유포하는 자들에 대해 강경한 법적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속사는 “합성 사진의 원본 및 사진 제작 출처(합성 사진 제작 의뢰 사이트)를 입수해 오늘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엄중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며 “고의적인 비방을 목적으로 합성사진과 루머를 제작, 유포하는 자들에게 앞으로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현아는 자신의 생일(6일)과 관련해 팬레터 인증샷을 공개해 누리꾼들의 안타까움을 샀다. 공개된 사진 속 현아는 바닥에 앉아 수북하게 쌓인 팬레터를 바라보며 행복하게 미소 짓고 있다.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합성 사진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것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소식에 누리꾼들은 “현아 사진 유포한 자, 화난다”, “현아, 사진 유포자 제발 잡아라”, “현아 합성사진 유포자 꼭 찾아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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