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엑소 크리스’ . 사진|동아닷컴DB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는 크리스가 SM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해 9일 조정에 회부했다.
조정은 법원이 양 당사자 타협을 통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게 하는 절차다. 양측이 각각 원하는 바를 제시한 후 법원의 중재안을 받아들이면 갈등은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일방이 조정에 출석하지 않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는다. 양측이 법원의 조정에 응하더라도 상대방의 요구가 과하다 싶으면 거절하고 재판을 요구할 수 있다.
크리스는 SM의 일방적인 스케줄 결정, 수입 배분 등을 문제삼아 5월15일 SM을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크리스는 현재 중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동아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zioda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