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한일 사기 혐의 불구속 기소
배우 나한일(60)이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카자흐스탄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수억원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나한일 씨 형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나한일 형제는 지난 2007년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식당 등에서 피해자 김모(44·여)씨를 만나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5억원을 건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나한일은 과거에도 저축은행에서 100억원대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누리꾼들은 "나한일 사기혐의 불구속 기소, 충격이다", "나한일 사기혐의 불구속 기소, 이번이 처음이 아니네", "나한일 사기혐의 불구속 기소, 배우 생명 끝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