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성현아, 벌금 200만 원 구형…성현아 측 정식 재판 청구

입력 2014-06-24 1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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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벌금 200만원 구형

성현아 벌금 200만원 구형

‘성현아 벌금 200만 원 구형’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 원이 구형된 것으로 전해져 관심을 받고 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 2부는 지난 23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져 눈길을 끌었다.

성현아 성매매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8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라고 한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성매매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바 있다. 성현아는 2010년 2월과 3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 후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

이에 법원은 성현아의 유죄를 인정, 5000만 원의 벌금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성현아는 무죄를 주장하며 지난달 16일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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