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성현아. 동아닷컴DB
검찰은 23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 제8단독 심홍걸 판사 심리로 열린 성현아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다.
성현아는 2010년 2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불법 성매매를 통해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 기소됐다.
하지만 성현아는 무죄를 주장하며 올해 1월 재판을 청구해 이날 5차 공판이 진행됐다.
성현아에 대한 선고공판은 8월8일 오전 10시 열린다.
스포츠동아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madeinhar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