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씨앤아이측, 토토사업자 입찰절차중지 신청

입력 2014-06-27 06:40: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웹케시, 제안 요청서의 준수사항 위반”

체육진흥투표권발행사업(체육복표사업·일명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개입찰에서 2순위를 차지했던 팬택씨앤아이 컨소시엄측은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입찰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팬택씨앤아이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씨큐로측은 “우선협상대상자인 1순위 웹케시 컨소시엄은 기술제안서상의 소요자금보다 무려 21%(651억원)나 적은 금액의 사업운영원가를 기재한 가격제안서를 제출해 가격제안서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제안요청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팬택씨앤아이 컨소시엄은 기술제안서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지만, 가격제안서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서의 지위를 부당하게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체육복표사업자인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웹케시 측 관계자는 이날 “양측의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러 곧 타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 @kimdohoney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