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드 자막 제작자 집단고소, 어떻게 된 건가

입력 2014-06-29 22:58: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미드 자막 제작자 집단고소, 어떻게 된 건가

미드 자막 제작자에 대한 집단고소가 이뤄져 화제다.

29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워너브라더스와 20세기폭스 등 드라마를 제작하는 미국 주요 방송그룹 6곳은 국내 법무법인을 선임, 대형 카페 4곳에서 자사의 영상물에 대한 자막을 유포한 미드 자막 제작자 ID 15개를 서울 서부경찰서에 집단고소했다.

경찰은 집단고소를 당한 미드 자막 제작자 15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영화나 드라마 자막은 2차 저작물이기 때문에 원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작해 공유하면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현행법에는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미국 대형 방송사들은 통상 개인에 대해서는 저작권 행사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에 입건된 자막 제작자들은 대규모로 너무 신속하게 자막을 퍼뜨려 관련 업체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미드 자막 제작자 집단고소, 무섭네”, “미드 자막 제작자 집단고소, 너무 빨리 올라온다 했다”, “미드 자막 제작자 집단고소, 이제 자막 없이 봐야하나”, “미드 자막 제작자 집단고소, 슬픈 소식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