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드 자막 제작자 집단고소, 불법적인 관행 제재 위해

입력 2014-06-29 23: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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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드 자막 제작자 집단고소, 불법적인 관행 제재 위해

미국 주요 방송사들이 미드 자막 제작자 집단고소를 했다.

29일 서울 서부경찰서는 워너 브라더스 등 미국 주요 방송사 6곳이 지난달 중순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자사 영상물에 대한 자막을 유통시킨 혐의로 고소한 35살 김모 씨 등 자막 제작자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 씨 등은 인터넷 포털 카페 4곳에서 해당 방송사들의 드라마나 영화 등에 대해 한글 자막을 만들어 파일을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자막은 2차 저작물에 해당돼 원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만들어 공유하면 저작권법에 위반된다며 미국 방송사들이 불법적인 관행을 제재하기 위해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미드 자막 제작자 집단고소 소식에 네티즌들은 “미드 자막 제작자 집단고소 무섭다”, “미드 자막 제작자 집단고소 경각심을 불러오네”, “미드 자막 제작자 집단고소 이제 미드 못보나요?”라는 반응이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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