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30분께 술에 취한 채 강남구 청담동에서 강북구 인수동 까지 택시를 탑승했다. 이후 임영규는 택시비 2만4000원을 지불하지 않았고 택시 기사와 언성이 오고갔으며 경범죄처벌법상 무임승차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임영규는 동아닷컴과의 통화에서 "기사에는 내가 무임승차를 해서 즉결심판에 회부된 것처럼 나왔지만 사실 택시가 일부러 길을 돌아간 정황이 의심돼 항의 목적으로 내 발로 택시기사와 함께 파출소를 찾아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영규는 "당시 청담동 쪽에 있는 내 가게에서 집까지 택시를 타고 갔다. 매번 그렇게 택시를 이용하고 있는데 평소에는 1만 8000원 정도 나오는 요금이 그날 2만 4000원이 나왔다. 내가 술을 마시고 취해 잠이 든 사이에 일부러 길을 돌아간 것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후 그는 "택시 기사에게 왜 평소보다 더 많이 나온 것이냐고 물으니 오히려 그 쪽에서 난리를 치더라. 기껏해야 6000원 더 내는 거지만 손님이 자고 있다고 해서 길을 돌아가는 기사에게 요금을 지불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 법의 도움을 받기로 한 것"이라며 사건의 정확한 정황을 설명했다.
또한, 임영규는 "이후에 기사는 파출소에서 '길을 잘 몰라서 그랬다'고 한 후 '나를 무임승차로 고소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지갑을 보여줬다. 지불할 돈이 있는데 안 내겠다고 한 것은 길을 돌아간 기사 때문이지 무임승차를 위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처음부터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을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