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기자 이다해. 동아닷컴DB
서울지검 형사5부는 14일 이다해에 대한 악성 루머를 유포한 혐의로 누리꾼 2명을 벌금 100만원에 약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누리꾼들은 지난해 말 검찰이 유명 연예인의 성매매 사건을 수사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뒤 이다해가 이에 연루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이에 이다해는 이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소속사 측은 “아직 신원 파악이 되지 않은 용의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의뢰해서라도 끝까지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엔터테인먼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