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L 비디오판독 사례 90%’ 6개 항목 후반기 시행

입력 2014-07-16 0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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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카메라는 속 시원한 ‘포청천’이 될 수 있을까. 한국야구위원회가 후반기부터 비디오판독을 도입할 예정이다. 홈런여부, 태그플레이 등 크게 6개 항목이 그 대상이다. 스포츠동아DB

■ 한국형 비디오판독 어디까지

누상 아웃과 세이프, 야수의 포구 등
기존 홈런판독에 5개 항목 새로 추가
팀별 요청 횟수 2회 정도로 제한 방침
18일 감독 의견수렴후 시행세칙 확정

프로야구가 후반기부터 시행할 비디오판독 항목의 줄기가 잡혔다.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항목은 크게 6가지로 압축됐다. 한국적인 특수성을 감안한 조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8일 올스타전에 앞서 열리는 감독자회의에서 이에 대해 다시 한번 브리핑을 한 뒤 감독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해 시행세칙을 확정하게 된다. 그리고 올스타전 당일 후반기부터 시행할 비디오판독 시행세칙을 곧바로 발표할 계획이다.


● 한국형 비디오판독 범위는 어디까지?

메이저리그(ML)는 올 시즌부터 비디오판독을시행하고 있다. 기존의 ▲홈런 여부를 비롯해 ▲인정 2루타 ▲팬의 수비방해 ▲직접 포구 ▲포스아웃 ▲태그플레이 ▲파울·페어 ▲외야수 낙구 ▲몸에 맞는 공(사구) ▲희생플라이 시 주자 움직임 ▲베이스 터치 ▲선행주자 추월 ▲안타·실책 등 기록에 대한 판단 등 총 13개 항목으로 확대했다. ML은 이를 위해 3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투자를 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력을 충원했다.

그러나 한국은 ML을 따라하기 어렵다. 자체적으로 각 구장에 12대씩의 별도 카메라를 설치한 ML과는 달리 방송사 중계화면에 전적으로 의존해야하는 상황이어서 비디오판독 항목도 한국적인 현실을 반영해 줄일 수밖에 없었다.

KBO가 후반기부터 시행하게 될 ‘한국형 비디오판독’ 항목 6개는 ▲홈런 ▲누상의 아웃과 세이프(포스아웃과 태그아웃 포함) ▲야수의 포구(노바운드와 원바운드 캐치 여부) ▲외야의 페어와 파울 ▲포수의 파울팁 포구(노바운드와 원바운드 캐치 여부) ▲몸에 맞는 공(사구) 여부다. 이 중 홈런은 기존에 시행하던 항목이었고, 나머지 5개 항목은 신설하는 것이다. 메이저리그의 비디오판독 견학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KBO 정금조 운영육성부장은 “메이저리그 비디오판독 사례를 보니 우리가 시행하려고 하는 6개 항목이 비디오판독의 90%에 이르렀다. 중계화면에 의존해야하고, 100% 메이저리그를 따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후반기에 6개 항목을 시행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 비디오판독 부담 방송사의 입장은?

KBO는 최근 프로야구 중계방송을 담당하는 스포츠전문 방송사 PD들과 만나 비디오판독과 관련한 협의를 했다. 방송사들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감독의 비디오판독 요청이 들어왔는데 카메라가 문제의 장면을 놓쳐 판독을 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당 각 팀 감독의 비디오판독 요청 횟수는 정해져 있는데 판독이 되지 않는다면 고스란히 방송사에 비난이 쏟아질 게 뻔하다.

그러나 방송사들도 KBO가 마련한 6개 항목에 대해 일단 “해보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방송사 PD들은 새로 신설된 5개의 항목은 웬만큼 카메라로 잡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오히려 기존에 시행해 오던 홈런 판독이 가장 어려울 수 있다는 견해다. 최근 높이 솟구치는 대형 홈런타구가 많은데, 카메라 각도는 상하로 움직일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방송사의 요청사항도 있었다. 감독이 신청하는 비디오판독 부분을 신속·정확하게 방송사 측에 전달해줄 수 있는 시그널과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다. 1루 쪽이냐, 3루 쪽이냐, 외야 쪽이냐를 빨리 알려야 정확한 리플레이 화면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의사소통이 안 돼 방송사 측에서 다른 화면을 찾는다면 웃지 못 할 해프닝이 발생할 수도 있다. 2분 안에 비디오판독의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중석의 팬들이 동요하고, 현장은 더욱 어수선해질 수 있다.

KBO는 원활한 경기 진행을 위해 각 팀 비디오판독 요청 횟수에 대해 2회 정도로 제한할 방침이다. 메이저리그는 7회 이후 감독의 비디오판독 요청을 심판이 거부할 수 있지만, 이럴 경우 한국적인 현실에서는 문제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횟수로만 제한할 계획이다. 방법과 횟수에 대한 시행세칙은 감독자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이재국 기자 keystone@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 @keystone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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