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최초발견자 보상금 5억 받을 수 있나?…유병언 시신 사진 유출 파문

입력 2014-07-24 10: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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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최초 발견자, 유병언 보상금, 유병언 사진’

‘유병언 최초 발견자’가 5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경은 지난 5월 25일 유병언에게 5억 원, 장남 대균씨에게 1억원의 보상금을 각각 내걸었다.

이로부터 50여 일이 지난 22일 전남 순천경찰서는 “지난달 12일 순천 송치재 휴게소 근처에서 발견된 변사체가 유병언이 맞다"고 공식 발표했다.

유병언의 사체를 최초로 발견한 이는 전남 순천시 서면에 사는 박모 씨이다. 이에따라 ‘유병언 최초 발견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의견이 분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상금은 대상자가 살아있을 때 신고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최초 신고할 때의 의도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초 신고할 때 사체의 주인공이 ‘유병언일 가능성’을 주목했는지에 따라 보상금 지급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

반면, 경찰 관계자는 “유병언인 줄 모르고 신고한 사안이라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 검토한 바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유병언 시신 사진이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수사 기록 가운데 하나인 유병언 전 회장의 시신 사진이 23일 SNS를 통해 유포된 사실을 확인해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진이 수사 기록 중 하나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초 유출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포된 사진에는 유 전 회장의 시신이 발견됐을 당시 찍힌 것으로 수풀 속에 누워있는 부패한 시신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있다.

누리꾼들은 "유병언 최초발견자, 보상금 5억 받을 수 있을까?", "유병언 최초발견자 보상금 5억 받을 수 있기를", “유병언 사진 유출, 이런 일까지”, “유병언 사진 유출, 끔찍해”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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