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28사단 가혹행위 일병 사망 ‘반인륜적 가혹 행위 자행’

입력 2014-07-31 22: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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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28사단 가혹행위’

육군 28사단 윤 모 일병 사망 수사 내용 속 가해자들의 가혹 행위 내역이 충격을 주고 있다.

군 인권센터는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사망한 육군 28사단 포병연대 의무부대 소속 윤 모(24) 일병의 부대 내 상습 폭행 및 가혹행위에 대한 군 수사 내용을 발표했다.

지난 4월27일 윤 일병은 내무반에서 냉동식품을 먹던 중, 선임 병들에 가슴 등을 맞고 쓰러졌다. 윤 일병은 당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음식들이 기도를 막아 산소 공급이 중단되며 뇌손상을 입고 다음 날 사망했다.

군 인권센터가 확보한 수사기록에 따르면 윤 일병은 부대로 전입온 3월 초부터 사고가 발생한 4월 6일까지 대답이 느리고 인상을 쓴다는 이유로 매일 선임 병들의 구타를 참아내야 했다.

선임 병들은 폭행을 당해 다리를 절고 있는 윤 일병에게 다리를 절뚝거린다며 다시 폭행했으며 힘들어하는 윤 일병에 링거 수액을 주사한 뒤 다음 원기가 돌아오면 다시 폭행을 가하는 등 잔혹하게 윤 일병을 괴롭혔다.

또 허벅지 멍을 지운다며 윤 일병의 성기에 안티푸라민을 발라 성적 수치심을 주기도 했으며 치약 한 통 먹이기, 잠 안 재우고 기마자세 서기 등의 가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간부 유 모 하사(23)는 윤 일병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을 묵인하는 것도 모자라 폭행에 가담하기도 해 더욱 분노를 샀다.

임 소장은 “상습적 폭행, 사고 직후 폭행사실을 감추자고 입을 맞추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 의식을 잃은 윤 일병에게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던 정황 등으로 봐서 가해자들의 공소장을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변경해야한다”고 전했다.

이어 “전화통화 결과 사단장과 군당장 등이 윤 일병 사건을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한 사실을 확인했다. 군 수사 당국이 사건을 축소한다는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소장 변경 및 사건의 진상을 더욱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육군 28사단 가혹행위 사건에 “육군 28사단, 살인죄로 변경 기소해야” “육군 28사단, 믿기지가 않는다” “육군 28사단, 이게 가능한가?” “육군 28사단, 근본적 대책 마련 시급” “육군 28사단, 처벌해야 한다” “육군 28사단, 살인죄 적용해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30일 군 수사당국은 윤 일병에게 상습 구타를 가했던 이모 병장(25) 등 병사 4명(상해치사)과 가혹행위 등을 묵인했던 유모 하사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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