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서세원-서정희(오른쪽). 스포츠동아DB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7월2일자로 임시보호명령 일부를 수정했다.
앞서 서정희는 서세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이에 법원은 5월13일자로 ‘주거지 퇴거 및 출입금지·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를 담은 임시보호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법원은 서정희가 6월 말 해당 집을 제3자에게 임대하고 현재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서세원 소유 서류 등 물품 반출 불가해 임시보호명령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1심을 파기했다.
다만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서정희를 상대로 한 접근은 그대로 차단된다.
법원은 서세원을 상대로 “(서정희에게)유·무선, 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라”고 명했다.
한편 서정희는 이혼 소송을 제기한 뒤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다. 최근 자신이 폭행을 당하는 장면을 담은 폐쇄회로화면을 방송을 통해 공개하기도 했다.
서세원은 아직까지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madeinhar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