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 가처분 신청 20일 2차 심리

입력 2014-08-07 06:40: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체육진흥투표권발행사업(체육복표사업·일명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선정을 놓고 법적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6일 채무자 대한민국(서울지방조달청)과 보조참가자 웹케시컨소시엄측, 채권자 ㈜씨큐로(팬택씨앤아이컨소시엄측)가 참석한 가운데 채무자가 제기한 ‘입찰중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놓고 1차 심리를 진행했다.

웹케시컨소시엄측은 이 자리에서 15분여에 걸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기술제안서상 자금조달계획 및 위탁운영비 부분이 실제 가격 입찰(투찰) 가격과 차이를 보인 것과 관련해 ‘의도적 허위 게재’가 아님을 강조하고, 부제소 합의 간과와 대법원 판례 등을 들어 웹케시컨소시엄측의 지위를 박탈한 가처분결정에 대한 위법성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이에 20일 오후 5시 2차 심리를 진행하기로 한 뒤 채권자쪽에도 형평성을 위해 같은 시간의 프레젠테이션 기회를 부여키로 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체육복표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조달청 평가 때 2위에 그쳤던 팬택씨앤아이컨소시엄측이 낸 ‘입찰중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15일 받아들이며 ‘입찰과정에서 1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웹케시컨소시엄의 지위를 박탈하고 팬택씨앤아이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임시로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 @kimdohoney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