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성매매 굴레 못 벗었다…재판부 벌금 200만원 유죄 선고

입력 2014-08-08 12: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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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성현아(39)가 성매매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 심홍걸 판사는 8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청 404호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돈을 받고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의자 성현아는 검찰 기소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채 씨가 기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함에 따라 유죄를 확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다"고 발표했다.

또 여성 연예인들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채모 씨(49)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 씨(40)에게는 징역 6월에 추징금 328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성현아는 2010년 3차례에 걸쳐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뒤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 기소됐다. 하지만 성현아는 무죄를 주장하며 올해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해 법정싸움을 벌여왔다.

한편, 이날 성현아는 선고공판에 불출석한 가운데, 성현아의 변호인 측은 "판결문을 받아보고 성현아와 협의해 항소 여부를 정할 것 같다"라고 언급했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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