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서울남부지법이 명예훼손 사건 선고공판에 두 차례나 불출석한 변희재(40) 미디어워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서형주 판사)은 12일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미디어워치는 지난해 4월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아버지가 하는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이 있다는 기사를 내보냈고 김 의원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해당 기자와 변희재 대표를 고소했다.
변희재 대표는 지난 7월 17일과 8월 11일 두 차례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하지 않았다.
누리꾼들은 “변희재 구속영장, 불출석 이유는?”, “변희재 구속영장, 판결 선고는 언제?”, “변희재 구속영장, 이런 일이 있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