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동아닷컴DB
배우 송혜교가 세금 탈루 의혹과 관련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송혜교의 법무대리인 더 펌은 19일 송혜교 세금 탈루와 관련해 “2년 전 사안이라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느라 입장표명이 늦어진 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송혜교가 세금 탈루 의혹에 휩싸인 것은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상률 전 국세청장 그림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돈을 받고 대기업의 자문에 응해준 모 사무장과 송 씨 세무대리를 맡은 회계사가 같은 회계법인 소속”이라며 “세무조사를 헐겁게 한 것은 한 전 청장과 관련이 있다는 제보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에 더 펌은 “송혜교가 2012년 8월 30일, 2009~2011년 과세분에 대한 비용처리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서울지방국세청의 통보를 받았다”며 “이에 따라, 송혜교는 2012년 8월 30일부터 2012년 10월 8일까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개인사업자 통합 세액에 대한 신고 내용의 적정성‘에 대하여, 당시 송혜교의 세무관련 업무 처리 및 기장을 대리했던 T회계법인의 C사무장을 통하여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송혜교는 2012년 10월11일 국세청으로부터 그간의 세무기장에 문제가 있으며 기장된 자료와 증빙을 신뢰할 수 없다면서 2008년부터 2011년 귀속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추징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송혜교는 2009년~2011년 귀속 소득에 대해 소득율 95.48%를, 2012년 소득분에 대해서는 소득율 88.58%로 산정된 소득세 및 지연 납세에 따른 가산세 등 약 31억원을 8월15일자로 전액 납부했다.
더 펌은 “이는 서울 국세청 추계소득율 56.1%에 비하여 매우 높게 책정된 것이다. 하지만 송혜교는 과거 세무기장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감으로 추징감과 벌금을 포함한 제 금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또한 송혜교는 올해 4월 다시 서울강남세무서로부터 ‘감사원으로부터 송혜교의 2008년도 소득분에 대하여 똑같은 이유로 추가징수를 하겠다는 내용을 통보받고 이에 세금 약 7억원을 전액 납부했다.
송혜교 측은 “송혜교는 2012년 국세청으로부터 ‘비용에 대한 증빙이 적절치 못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기 전까지 세무대리인에 의하여 부실한 신고가 계속되어 왔던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통상적인 연예인의 연간 수입 대비 과세대상 소득율은 56.1%인데, 당 세무조사를 통하여 송혜교는 세무신고를 대리하는 세무사 직원의 업무상 잘못으로 통상적인 소득세의 2배 가까운 중과세와 가산세까지 납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속 직원의 업무태만을 감독하지 못하여 의뢰인에게 큰 피해를 발생시킨 담당 세무사(T회계법인 P회계사)는 현재 기획재정부의 세무사징계절차에 회부된 상태로 알고있으며, 송혜교는 세무조사 직후 담당 세무사를 해임하였고, 담당 세무사 및 소속 회계법인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송혜교 측은 “비록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여 일체의 업무를 위임하였더라도 모든 최종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송혜교는 비록 2년 전에 세무조사를 통하여 부가된 추징세금 및 가산세를 모두 납부하였지만,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세무처리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사과했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