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 강용석 벌금형 “원심 파기 선처 감사하다”

입력 2014-08-29 17:34: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강용석 여자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 벌금형’

강용석 전 의원이 여자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으로 1500만원 벌금형에 처해졌다.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29일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내용의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모욕 등)로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 원 형을 선고했다.

벌금형 선고를 받은 뒤 강용석은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으로 선처해주신 재판부에게 감사드린다. 경솔한 발언으로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앞서 강용석은 지난 2010년 7월 열린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모 대학 동아리 학생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아나운서를 지망 여대생에게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는 발언으로 아나운서들을 모욕하고 명예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한편, 강용석 벌금형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강용석 벌금형, 이제 방송 복귀?” “강용석 벌금형, 실형은 피했군” “강용석, 앞으로 조심”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