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동아닷컴DB
경찰에 따르면 A(21·여)씨와 B(25·여)씨는 8월 말 이병헌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음담패설을 나눈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이를 빌미로 50억 원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를 받고 있다.
이병헌은 자신의 협박 사실을 8월28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1일 새벽 여성 두 명을 주거지 주변에서 검거해 관련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이들 중 A씨는 최근 데뷔한 신인가수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병헌을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이병헌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이에 대해 “여성들은 아는 동생의 지인으로 협박 사실을 인정했다”며 “여성들의 압수수색 결과 별다른 (촬영영상)자료는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건은 대중이 유명 연예인의 평소 모습을 궁금해 한다는 점을 악용하려고 한 악질적인 범죄”라고 강조했다.
스포츠동아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madeinhar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