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예비적 상해치사죄 적용”

입력 2014-09-03 0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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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잔혹한 구타로 미필적 고의”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28사단 ‘윤일병 사건’ 가해병사들에게 살인죄가 적용돼 눈길을 끌고 있다.

2일 3군사령부 검찰부는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가해병사 4명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전했다.

‘미필적고의’란 어떤 결과를 직접적으로 의도하진 않았지만, 특정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지르는 행위를 뜻한다.

3군사령부 검찰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들은 윤 일병의 신체가 허약해져 많은 이상 징후를 보였다는 것을 인지했으나 잔혹한 구타를 계속했다”면서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의무병이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로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의 배경을 전했다.

또한 3군사령부 검찰부는 가해 병사들은 윤 일병과 목격자 김 일병에게 폭행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협박한 사실도 기소했으며, 사건 은폐를 위해 윤 일병의 수첩을 찢어버린 행위에 증거인멸죄까지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정말 심각하네”, “살인죄 적용 가능한가?”, “제대로 판결해주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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