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내년 1월부터 2000원 ↑… 담배 사재기 처벌

입력 2014-09-11 13: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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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담뱃값 인상, 담배 사재기 처벌’

정부가 내년 1월부터 현행 2500원인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 같은 내용의 담뱃값 인상안을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한 후 뒤이어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확정했다.

또 이후에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 담뱃값을 꾸준히 올리기로 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종합 금연 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문형표 장관은 “내년 1월1일부터 담배가격 2000원 인상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담뱃값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담뱃갑에 흡연 폐해를 경고하는 그림을 넣고 편의점 등 소매점의 담배 광고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한편 담배 제조사는 담배 사재기를 막기 위해 담배 판매점의 평균 매출과 물량을 관리할 예정. 또 담배 사재기 적발 시 2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누리꾼들은 “담뱃값 인상, 애연가들 반발 심할듯”, “담뱃값 인상, 담배 사재기 기승 부릴듯”, “담뱃값 인상, 담배 사재기 효과적 방지책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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