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시행 예정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보조금 분리공시제가 제외된다.
24일 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송신위원회가 제출한 단통법 하위 고시안을 심사한 결과 보조금 분리공시제를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단통법은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시해 이용자를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보조금 분리공시제의 경우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휴대전화 보조금을 분리 공시하는 것으로,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단통법의 핵심 요소다. 이동통신업계 등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찬성, 삼성전자는 해외시장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반대해 왔다.
업계에서는 분리공시제가 빠질 경우 또 다른 소모적 경쟁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보조금을 받지 않는 소비자에게 신규 가입자가 받는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해주는 것이 쉽지 않다. 소비자들이 제조사 보조금을 포함한 전체 지원금에 대해 요금할인을 해주는 것으로 오해하면서 혼란을 낳을 수도 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kimyke76